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44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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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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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