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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학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ㆍ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ㆍ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전학ㆍ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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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