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형법」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관할청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