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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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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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학교는 학교 구성원 상호 신뢰에 기초한 민주적 공동체여야 함에도, 교육행위 주체인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교육활동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이는 학교의 공동체성 약화로 이어져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되기도 함.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며,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침해행위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관할청으로 하여금 이를 고발하도록 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 또한,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된 공간에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침해행위자가 보호자 등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받도록 하되, 특별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8조의3,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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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