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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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교사 상해?폭행이 2021학년도에는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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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