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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6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9-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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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ㆍ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ㆍ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신설). 다.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8조). 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신설).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교육활동 관련 분쟁ㆍ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아.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되,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전에 선행되도록 함(안 제25조). 자.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 신설 및 제35조). 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ㆍ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제3항 신설). 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안 제29조). 파.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4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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