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3인 공동)
민형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전종덕진보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5 · 더불어민주당 4 · 진보당 3 · 새로운미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교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전면 제약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도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교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및 제3조 삭제).

민형배,신장식,전종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