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88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2항).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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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