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의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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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