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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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광주는 국가 AI 혁신거점으로서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글로벌 AI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음. AI 전문 기업 육성,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AI 대표도시로서 관련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 만큼 AI 인재 양성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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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