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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04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8-2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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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