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광고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18조 원이 넘는 국내 광고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수단이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에 머무르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ㆍ연구, 인력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정립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광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광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심의하고, 광고산업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정부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인력양성의 지원,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부는 광고산업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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