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행정 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이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한 경력이나 직급 등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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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