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재·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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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