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5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