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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6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ㆍ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제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으로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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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