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4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범 적발은 지속되고, 사건은 대형화되는 추세임. 2022년 관세포탈 적발 금액은 3,228억원으로 2018년 505억원 대비 539% 증가하고 동(同) 기간 적발된 관세포탈 건당 금액 증가율은 1,246%에 육박하고 있음. 관세포탈은 국가 세수 감소 및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관세 포탈 범죄를 방지하고 미납세액 납부 유도를 위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관세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비롯한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액 관세포탈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116조의6을 신설함으로써 관세포탈ㆍ부정감면ㆍ부정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한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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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