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4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소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일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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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