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8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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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두어 운송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해당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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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