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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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사의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 및 제27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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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