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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자에게 한하여 열람ㆍ교부(정기적으로 공표되는 통계는 제외)하고 있음. 한편, 관세청은 향후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방문 시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ㆍ분석ㆍ가공한 데이터 등(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을 제공받아 이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에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ㆍ활용을 확대하고 관세정책의 과학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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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