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하게 되므로 관세 환급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구매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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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