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5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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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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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