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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4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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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있어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만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도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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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