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7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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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