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26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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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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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