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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7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ㆍ양육ㆍ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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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