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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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 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지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관광객 이용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에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ㆍ허가 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수행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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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