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15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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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행업을 등록하거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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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