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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응급장비의 활용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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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