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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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응급장비의 활용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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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