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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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개선 등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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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