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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토지비율 등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외국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실상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관광개발 및 외국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 역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향후 5년 이내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비 관광특구에 대하여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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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