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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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토지비율 등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외국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실상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관광개발 및 외국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 역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향후 5년 이내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비 관광특구에 대하여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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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