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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기본법이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동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등). 참고사항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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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