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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그 지정요건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지역 간 지구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관광특구가 다수 있으며,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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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