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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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는 실정임. 이처럼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는 상황임.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은 「형법」 제347조(사기) 및 같은 법 제355조(횡령ㆍ배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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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