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는 실정임. 이처럼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는 상황임.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은 「형법」 제347조(사기) 및 같은 법 제355조(횡령ㆍ배임)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