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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2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0-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0조의4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라.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안 제33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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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