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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5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광진흥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이 관광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 위기에 봉착한 관광산업의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친선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하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광사업자의 노력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광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0조). 마. 관광산업 및 관광 종사자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둠(안 제11조). 바.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안 제16조). 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관광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5조 및 제28조). 자. 정부는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관광산업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관광사업자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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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