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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ㆍ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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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