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3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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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국내외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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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