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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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국민복지적 관점에서 관광여건의 조성, 국민의 관광의 발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무장애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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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