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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등15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ㆍ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2014년 출범 이래 국가ㆍ사회적 현안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융합연구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누적 논문 2,221건, 누적 특허 2,458건 등 양적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개발 등 대형기술이전과 국가ㆍ사회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융합연구사업은 사업참여자들에게 연구몰입도 향상, 이종 분야 기술ㆍ지식 습득, 연구 시너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융합연구의 성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998억 원에서 2019년 835억 원, 2021년 81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이로 인해 잠재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에서 안타깝게도 대거 탈락하는 상황임. 아울러 공공 연구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영역임. 그러므로 국가ㆍ사회적 현안 해결 등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이 융합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제2항제6호).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