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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등16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