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등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