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4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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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사업 중 하나로서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의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현실에서는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지주회사가 존재하고, 해당 지주회사의 자본금은 결국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재원이며, 연구기관이 해당 지주회사의 주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회가 해당 지주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하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서도 해당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등).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