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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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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