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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만 여개에 달하는 과제의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인력이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계의 대동맥이 끊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연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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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