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9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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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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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