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이상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