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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4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영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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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