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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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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