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4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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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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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